서범수, 재심 철회·법원 가처분 신청…"당권파 정적 솎아내기"

  • "재심 미루며 법적 구제 절차 무력화"…징계 무효 본안 소송도 제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를 "정적 솎아내기"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징계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때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재심은 시간을 너무 끌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 절차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도 "윤리위원회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을 기피할 권리가 박탈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야 윤리위가 엊그제 위원 명단을 보내왔다"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권파의 정적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비슷한 시기에 당 내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히 징계 절차를 밟아 중징계 하고, 누구는 아예 징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징계라고 꼬집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서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이 잇따라 사법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서 의원과 같은날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서 의원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 14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30일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는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