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귀화 직후 기초연금 수령 불합리…최소 거주기간 검토"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로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백은 실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국민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가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은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며 “몇 달을 납부한 뒤 상당 기간을 추납한 사례도 꽤 있는 것 같다. 신속하게 제도적 불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이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수청과 중수청 개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시책을 철저히 정비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도 인파 관리와 시설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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