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합참-현장지휘관-尹' 3단 고리 정조준…'2차 계엄' 실체 캔다

  • 김명수 27일 소환·이진우 조사…합참 '1호 인지 사건'으로 확대

  • 특전사·수방사엔 '반란' 혐의 적용…"무장 병력 동원 자체 겨냥"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을 동시에 겨냥하며 이른바 '2차 계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군형법상 '내란'이 아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서면서 단순 위법 명령 수행을 넘어 군 병력 동원 자체를 핵심 범죄 구조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19일 오전부터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병력을 국회 경내와 본청 내부로 진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병력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김 전 장관은 26일 각각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아닌 '반란'…혐의 변경 주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신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 조직과 무장 병력을 이용한 집단적 폭동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단순히 위법 지시를 전달·수행했는지를 넘어 실제 병력을 동원해 군 지휘 체계를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방사·특전사 라인을 단순 실행 조직이 아니라 '무장 병력을 동원한 실질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특검이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등 최종 지시 라인 △합참 지휘부 △수방사·특전사 실행 부대로 이어지는 '3단 지휘 체계'로 보고 있다는 해석과도 맞닿아 있다.
 
특검은 합참 지휘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작전 상황 변경이나 임무를 신속히 전달하는 군 작전명령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 상황 관리 차원을 넘어 비상계엄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합참 관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전 의장 외에도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합참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병력 요청…관련 진술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이번 수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군 병력 추가 투입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이나 추가 계엄 조치를 검토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이동과 국회 진입 과정뿐 아니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군 지휘부 움직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분위기다.
 
남은 과제는 '증거'…C4I 운용 기록 핵심 가능성
다만 특검이 최장 수사 기간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핵심 피의자 조사 단계에 진입한 만큼 실제 '3단 지휘 체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 확보가 향후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 등이 확보된 상태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시→전달→실행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군 내부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지휘통제체계인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운용 기록이 핵심 단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시 일부 계엄군 부대에서 C4I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군 내부 진술이 제기됐다. 군 통상 작전에서는 병력 이동과 지휘 명령, 위치 정보 등이 C4I 체계에 남는 만큼 특검이 실제 계엄 당일 운용 로그와 통신 기록, 단말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부터 합참, 수방사·특전사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 병력이 지휘통제망 밖에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군 내부의 별도 지휘선이나 비정상 작전 체계 존재 여부 역시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