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 A씨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포탄을 발견했다. 공포탄이 나오자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군사경찰)로 긴급 인계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오기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된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훈련 중 사용하고 남은 공포탄 일부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종료 후 탄약 수불 및 반납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탄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군법에 따르면 총기나 탄약 등 군용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사법처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부대의 탄약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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