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란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 한 건에 불과했던 조정은 지난해 6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결과 지난해 청구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달기업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20일에서 30일까지 늘어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재정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이의신청 없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과 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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