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16조원 탈루 의혹…재경부 "판매량 3억병 확인 불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합성니코틴 3억병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10억대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백브리핑을 열고 중국산 액상담배 수입 관련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중국산 천연니코틴이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과세를 피했으며 이로 인해 16조~20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이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이 판매됐으며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약 16조원 이상의 탈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경부는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해 이전의 판매량은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천연·합성 여부, 니코틴 함유량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허위 신고 적발도 이어졌다. 2022년 10건(290ℓ)에서 2023년 27건(163ℓ), 2024년 5건(1.62ℓ), 지난해 2건(0.02ℓ)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수출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됐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담뱃세를 소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은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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