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편의점에서는 술·담배 결제가 기술적으로 차단되지만 일부 일반 마트에서는 품목별 제한 시스템이 미비해 부정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아동에게 지급된 급식카드를 보관하며 매일 사용 한도만큼 허위 결제를 한 뒤 생활용품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운영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행복e음'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아동의 사망, 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학대 피해로 보호 조치된 아동의 급식카드를 부모가 계속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술집 등 목적 외 업종과 심야 시간대 결제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복e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격 변동 여부와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남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용 가능 잔액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급식카드 사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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