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아랍 유력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달 1일 국경을 침입하다 체포된 일당 4명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이라고 자백했다"며 "쿠웨이트군이 이들 일당과 교전해 병사 1명이 부상했고 침투조 중 2명은 도주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무장 조직원들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부비얀섬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외무차관은 주쿠웨이트 이란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번 주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란에 있다며,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란이 부비얀섬 내 미군 관련 시설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란군은 지난달 6일 부비얀섬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가 반복적으로 공격받자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밤 성명을 내고 쿠웨이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외무부는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획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상 순찰 임무 수행중 항해 시스템 고장으로 쿠웨이트 영해에 진입한 이란 요원 4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웨이트 당국이 성급한 발언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피하고 기존 현안은 공식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또한 국제법에 따라 쿠웨이트 주재 이란 대사관이 억류자를 즉시 접견하고 석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레인 검찰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여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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