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조달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과 구조 보강 등 공사 전반은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한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관저 증축·구조 보강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전 14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고, 이 과정에 대통령비서실이 관여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과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은 조달청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계약서와 업체 선정 관련 자료,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갈 방침이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21그램의 수주 과정과 공사비 지급 절차, 관계 부처 예산 전용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조사도 이어진다. 특검은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 수사는 계약 실무와 예산 집행 경위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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