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 압수물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서성빈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9월엔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서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향수·화장품, 주류, 디올백 등 54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 구조가 특정 인사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중견 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학 총장 출신 교육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정부 계약과 인사, 공천 등 각자 청탁을 품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구매대행이나 일시 보관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범행 흔적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에는 김 여사가 일부 금품을 반환하고 221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반환 경위와 공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브로치를 자진 제출한 점 등이 참작됐다.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 특성상 특검법 도입 이후라도 범행 은폐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 회장의 자수가 의혹 규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도 고려됐다.
서씨에 대해서는 3990만원 상당 고가 시계를 제공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탁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최 목사의 디올백 제공 행위에 대해선 잠입취재 성격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전적으로 취재 행위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단순히 상대방을 관찰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전달 사항을 요청하기 위해 금품 제공을 선택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안일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거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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