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도시형생활주택 500가구까지 완화...국토위 통과 환영"

  • 2030년까지 가구수 제한 완화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300가구 미만’이라는 세대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건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추진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같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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