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아파트인데…'꿩 대신 닭' 도생·오피스텔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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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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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비주택 규제 완화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개편안도 곧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비(非)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주택공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 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 3+거실 1 등)까지 완화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기준도 완화한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전용 120㎡로 확대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능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아파트보다 주거의 질이 떨어져 시장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비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나 부대시설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 우려도 적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은데,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에 공급 가능한 유형의 주택을 확대하는 대안이 오히려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쪽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와 전세 시장의 공급원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등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9월 중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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