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소비자정책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에서 인증심사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바꾸고 인증서를 지정확인서로 대체하는 등 용어를 정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 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위원장이 위촉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다. 

우선 CCM 지정 제도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한다. 인증심사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를 지정확인서로 교체하고 인증업무도 지정심사업무로 바꿀 예정이다.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기존 시행령은 정부위원은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돼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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