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6일 법무부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 개최

  •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서 집회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강력히 촉구하기 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법조인 공급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있으며 2040년대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급증했다.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더욱이 최근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법조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법률 정보 검색, 계약서 검토, 판례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AI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급격한 기술적 변화까지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장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인구 비례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약 6배에 달한다. 변호사 배출 규모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청년 변호사들은 극심한 저가 수임 경쟁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방어권 침해로 직결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집회는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 하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선언과 집회 참여자의 정견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AI 시대에 청년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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