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엄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지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피고인(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증거인멸 교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리며 "공동구 위험 관리 및 보안 장비 취급은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며 비화폰은 인가된 사람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및 수사 중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가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다소 포괄적인 면은 있으나 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배척 주장을 대부분 물리치고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제2수사단' 수사단장으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틀 뒤인 12월 5일 수행비서인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문, 출력된 포고문 등 주요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직후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7일 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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