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윤씨와 심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권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 심씨와 권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 후 태아를 출산시켰다. 이후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권씨가 본인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시작됐다.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2024년 7월 보건복지부가 산모와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기소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씨가 자신이 임신하고 있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피해자(태아)가 살해되는 위험을 용인했다"며 "미필적으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해 입양을 보내는 등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본인 신체에 수술 흔적이 남을까 걱정했을 뿐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 등을 유튜브에 게시해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이후 국회과 관련 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규범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권씨의 사회적 배경을 짚으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국가가 사회·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씨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와 만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충분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내심 의사나 '이럴 것'이라는 추측에 기댄 판결로 생각돼 피고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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