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에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장성급 장교가 비상계엄에 동참한 점을 비판했다. 특검은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가와 군, 그리고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사명과 자긍심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고 했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장기간 비상계엄 모의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봤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국회에 많은 시민이 모여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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