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일률 적용 안해"…보존·개발 균형 도모

  • 18일부터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 특성·입지·주변 환경 등 고려…"적용범위 무한정 확대 아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6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6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주요 업무계획 언론 브리핑에서 이처럼 말하며 “각 세계유산지구의 지형 등에 맞춰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각 세계유산은 입지와 경관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해당 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묘도 이 절차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운지구의 근현대 유산을 남기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녹지와 생태 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이 시행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관을 비롯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무조건 막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역시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설명이다.
 
허 청장은 서울시에 대화에 나설 것도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 문체부와 예비 조정회의를 했으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답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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