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 대학 육성, 교권 보호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 등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방 대학을 키우기 위한 구체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공계 교수 처우 개선도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증가한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교육감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으로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그는 "전담대책팀을 신설해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 사례를 전파했다"며 "최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선 "교육부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학생을 확대하고 (숨진 학생의) '심리 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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