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현장조사

경북 포항 포스코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경북 포항 포스코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칼을 빼든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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