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대응 기준 강화…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

  • 김동연 지사 긴급 지시…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냉방비·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등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농민과 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도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책을 즉시 시행한다"며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관리·발주하는 72개 공사 현장에는 폭염 시 작업중지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체감온도가 35℃를 넘는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되며, 33℃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도는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농민과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투입하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곳 무더위쉼터에는 총 1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행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며,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도는 도내 2900여 명의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다국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동시에, 이들이 근무하는 공사 현장의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폭염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 이상기온이 아니라 재난”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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