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 사건을 심의한 뒤,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안건을 증선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등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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