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 예정이었다.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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