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골프 치고 안마 받은 음저협 직원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헬스연습장을 이용한 직원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포함한 3개 단체에서 심각한 회계 부정과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음저협은 지난해 임직원 자기계발 명목으로 총 7억원의 예산 항목을 신설했으나,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카드로 골프, 피부과,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2억9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임원 2명은 과거 또는 현재 자신이 재직한 회사에 1억3500만원 상당의 행사를 몰아줬고, 본인 곡을 사용한 광고 영상에도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면허 업체와 22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평가에서 만점 초과 점수를 부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계약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8년째 동일 인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친목 모임에 1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도 지적됐다. 2024년 '홍보협찬비' 명목으로만 3억5800만원이 지출됐으며, 특정인에게 반복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수차례 요구한 ‘정회원 확대’도 음저협은 복지기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회계 수입이 2022년 296억원에서 2024년 398억원으로 늘어난 데 반해 정회원 수는 930명에서 95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단체도 부실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총회와 이사회 공고를 부정확하게 처리했고, 직원 채용도 별도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임원 출장비 지급 기준 미준수, 채용 검증 미흡, 내부 인사 중심의 심사 등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신탁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신탁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