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5월 9~13일 동부·서부시장 및 안면도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참여점포서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 환급

지난 1월 태안서부시장에서 진행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사진태안군
지난 1월 태안서부시장에서 진행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모습.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5월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률을 늘리고 태안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려 관내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관내 3개 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6만7000원 이상 수산물 구입 시 상품권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장소(시장 내 고객쉼터)에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지난 1월에도 전통시장 세 곳에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내 전통시장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