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건 넘어…김치가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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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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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여간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도 상당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만 6486건,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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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셀프바 사진경주시
음식점 셀프바.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경주시]
최근 5년여간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98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액은 3669억원이며 적발 업소는 1만8313곳에 달했다.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1만1531건이며, 위반액은 2964억원으로 확인됐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사례는 1만456건이며, 액수로는 705억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3302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2672건), 쇠고기(1168건), 콩(501건), 닭고기(443건) 순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돼지고기가 17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쇠고기(1100건), 배추김치(1099건), 콩(894건), 닭고기(688건), 쌀(64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일반 음식점이 1만2202건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와 식육판매업은 각각 1950건, 1402건이다.

위반액으로 따지면 가공업체(1472억원), 일반음식점(741억원), 식육판매업(159억원) 순이다.

정희용 의원은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됐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도 상당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만 6486건,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줄었다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5847건에서 이듬해 6429건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에는 430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5324 건을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는 여전히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153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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