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21일까지 단속

  • 농축수산물·음식점 대상 부정유통 점검…14일 민관 합동캠페인

강진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강진군
강진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강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에 나선다.

강진군은 명절 성수품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과 가공품 659개 품목을 비롯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쌀, 배추김치, 콩 등 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이다. 군은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강진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명예감시원 15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표시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제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지은 강진군 농정과 주무관은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 신뢰받는 유통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집중점검과 함께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음식점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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