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13일 이같이 조치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의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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