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 무효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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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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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 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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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벌금 80만원 선고 원심판결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 공사 착공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 다만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또 정 시장은 A와 공모해 선거 53일을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해체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발송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시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로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 등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벌금 8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평택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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