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길 열린다...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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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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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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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다. 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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