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부담 획기적으로 낮춘다…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시행

  • 신축매입임대 초기 자금 부담 완화…토지 확보 지원금 최대 80% 상향

  • 규제 완화해 '부분 매입' 허용…'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도입해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골자로 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세부 이행 조치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구조 개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여기에 기존 골조공사 이후 지급하던 공사비를 준공 전까지 3개월 단위의 공정률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자금지원 강화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직접 조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까다로웠던 LH의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동(棟) 단위 매입’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한 건물 내 일부 세대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이 전격 허용된다.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으로 묶여 있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완화된 기준은 LH가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돼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착공 전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가동 중이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인허가 후 공사원가 검증을 완전히 끝내야 착공할 수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비 검증은 착공 후에 진행하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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