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면세유 일몰 3년 연장…1.5조원 유류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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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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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일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일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정부가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한다. 농가의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따른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를 연장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2일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또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도 지난해 151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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