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쇼핑백' 리폼해 판매하는 쇼핑몰 있다? "판매가 약 4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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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8-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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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가격, 개성으로 2030 이목 끌어

  • 상표권·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해당 가능성

  • 개인적 사용, 일대일 중고거래 등 적당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 제품을 판매 중인 한 쇼핑몰 사진Y 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 제품을 판매 중인 한 쇼핑몰. [사진=Y 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리유저블 쇼핑백이 재가공(리폼)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격 판매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작성자 A씨는 온라인에서 판매된 '나이키 리유저블 미니백' 사진을 올리고 "상표권 침해 아니냐. 현금결제랑 카드결제 금액도 다르다. 이거 문제 없냐"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미니백은 나이키 매장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1000~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커스텀한 것으로, 약 8만원에 다시 팔렸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7만4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7만9000원이라는 설명도 적혀 있다. 해당 상품은 이미 많이 팔려나가 품절된 상태다.

국내에서 화제인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은 저렴한 가격에 나이키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과 개성이 더해진 리폼 등을 자랑할 수 있어 2030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소재에 흰색 배경과 검은색 로고가 십자 무늬 안에 꾸며져 운동복은 물론, 일반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린다.

문제는 리폼이라고 해도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가격도 약 10~40배 높게 팔린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리폼 제품이 나이키 공식 제품이고, 이를 커스텀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접 매장을 내는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적 소송을 걸 경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부터 업무방해 등의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해당 상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품을 개인적으로 리폼해 사용하거나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의 중고거래를 통해 파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상표와 로고, 디자인이 외적으로 확연하게 식별된다면 저작물 침해로 볼 수 있다"거나 "리폼해서 본인이 쓰는 건 문제 없으나 판매는 잘못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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