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친화시설 비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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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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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 시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비용까지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 시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839억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반면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도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인 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2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을 하수처리장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 시설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역주민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다른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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