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하도급 체불 제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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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0-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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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직불률 63%→100% 달성 위한 3대 개선방안 발표…내년 1월 시행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하도급 직불제란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당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해왔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8월 기준 직불률은 63%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건설 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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