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사에 따르면 교통약자지원센터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행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와 연계해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이용자가 배차를 신청하면 협약을 맺은 택시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정해진 부담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기존에 보행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바우처택시를 운영해 왔다. 이후 지난해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고, 이번에는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 이동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한 단계 더 확대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가운데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뒤 서비스 이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바우처택시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평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55대와 바우처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의 수요를 분산하며 이동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사는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연내 10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이 확충되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 수요가 몰릴 때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평택도시공사는 바우처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확대 운영하며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되던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임산부 지원까지 시행하면서 시민 생활과 가까운 이동지원 서비스로 운영 범위를 넓혀 왔다.
공사는 이번 발달장애인 대상 확대 이후에도 실제 이용 현황과 배차 수요, 이용자 만족도 등을 살펴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증차와 함께 상담·등록 절차 안내, 이용자 안전관리, 운송사업자 교육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이용자 등록과 서비스 이용 방법은 평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사는 오는 7월 1일 시행에 맞춰 대상자 등록과 상담 안내를 진행하고, 연내 바우처택시 100대 운영을 목표로 이동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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