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무한스크롤 사라질까"…메타 운명 가를 재판 시작

  • 美 29개주 메타 상대 소송…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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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는지를 둘러싼 메타와 미국 29개주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좋아요'와 무한스크롤 등 익숙한 기능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모두진술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주는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을 설계하고도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개주는 이와 함께 메타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사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2023년 시작됐다. 메타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2021년 미 상원에서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뒤 여러 주가 공동 조사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원고 측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플랫폼 기능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4개주는 '좋아요'와 새로운 게시물을 계속 노출하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없애고, 어린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한 제한 강화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기능이 사라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평결을 내리고, 최종 책임 여부와 제재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판단한다.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메타 측 변호인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에는 학업 압박과 가정·사회환경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소송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반박해왔다.

또 메타는 10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계정 기본 설정, 부모의 이용시간 제한 기능, 민감한 콘텐츠 노출 제한 등을 도입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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