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5대 실천원칙 수립

  • 1996년 업계 첫 '고객만족헌장' 계승업무

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석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를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현대해상이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을 계승하면서 변화한 금융환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헌장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고객 존중, 최적의 서비스 등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해상은 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 5대 핵심 실천원칙도 수립했다.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 과정에서 이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헌장은 현대해상의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를 반영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제창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의 업무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후속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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