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소송비용 일체 지원…포상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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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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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시행령 21일 시행

  • 국가 등 수입 회복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용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 따른 보상금 신청도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가능하다. 지금은 법원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판결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례로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자체가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이달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산금·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관별로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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