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신고 수리 후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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