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아파트 세제혜택 이용해 개인이 269채, 법인이 1978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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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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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세제혜택을 이용해 1명의 개인과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각각 최대 269채, 1978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으로,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는 55.0%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000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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