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든든케어 도입"…청년사장 가산세 부담 줄인다

  • 임광현 "혁신·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세정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실태확인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실태확인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도입한다. 공제·감면 누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유예와 재기 지원을 확대해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방문해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창업 후 2년 이내인 만 15~34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감면 적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감면 신청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주요 신고 일정과 교육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제공되며, 올해부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등 초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신고 일정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영세 사업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과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한다. 스타트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간은 사업 개시 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기업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창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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