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케이오 직원들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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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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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주경제 DB]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케이오(KO)가 직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0일 아시아나케이오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가 판단한 대로 케이오 측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회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원 5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 동의를 받았다.

두 개 모두에 응하지 않은 직원 8명에겐 해고를 통보했고, 그해 5월 실제 해고가 이뤄졌다. 해고자 중 6명은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지난해 12월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1호 정리해고 사건'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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