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항공노선 10개 이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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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라 양사의 독과점 항공노선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작업이 시작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가 시작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양사는 현재까지 인천-LA, 인천-센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 대한 슬롯·운수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감위 결정에 따라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시작되는 노선들은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와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34개 노선 중 이전 및 관련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것"이라며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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