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에게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2023년 6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 전기차인 EQE·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됐다.
CATL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에 비해 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특히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도 했다.
실제로 딜러사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 판매 영업을 했다. 소비자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 이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2810억원에 이른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이른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해당 사고차량의 배터리 셀이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은폐한 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생명과 안전에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와 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딜러사를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피해 차주들이 공정위의 이 사건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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