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31~5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1%, 81~110일 지연시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시 과세가격의 2%가 적용된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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