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큰 34개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을 10년 이내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인천~호놀룰루, 인천~런던, 인천~시애틀, 인천~괌, 부산~괌, 인천~자카르타 등 6개 노선이 시장에 나왔다.
우선 국제선의 경우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고,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지정됐다. 4곳의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며 관심을 모았던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다. 자카르타 노선은 상용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거리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다"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신청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4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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