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상속세율을 인하해야"...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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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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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쟁국보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기준 6%)으로 상향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5%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제도를 말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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