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집회 관련 민주노총 23명 입건·2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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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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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김호규 위원장 등 압수수색

  • "자영업자 단체 심야 시위도 내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자 2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회를 주도한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3명을 입건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2명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논란 속에 진행된 이 집회에서 참여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52명)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도부 2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위원장 휴대전화는 변호인 등 입회하에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집회 추진 과정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를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했다"며 "그런데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14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 후 차량 시위를 했다. 다음 날에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벌였다. 두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각각 700대, 300대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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