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직제개편 반기든 檢…박범계 "상당히 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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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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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승인,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가능성"

  • "부패 대응 역량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부 신설해야"

  • 직제개편안 속도…법무부-검찰 간 갈등 불가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인 반대 뜻을 내놓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안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가 전달한 인권보호부, 수사협력전담부서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가 전달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를 제외한 경찰공무원 범죄, 송치사건 관련 인지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검은 "두 법에서 규정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 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다소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도 법무부 측이 처음 접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김 총장은 "공수처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수처가 초창기여서 인사·예산·정책·디지털 포렌식·공판 등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회동에서 조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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